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
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.
>>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만 19세에서 39세
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동안 지원합니다.
>> 신청제외대상자붙 먼저 확인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이라면 주거고민 없이 누구나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.
그래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청년월세지원 내용
월 20만원 이하 지원 (최대 10개월/ 200만원) 생애1회만 지원합니다.
단,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60만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중위소득 150% 이하 만 19~39세 청년 1인 가구
신청기간
2023. 5.3(수) 10:00~5,16(화) 18:00 마감
선정기준
-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/ 25,000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신청인원(명) |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11,250 |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7,500 |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이하 | 3,750 | |
4 |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| 150%이하 | 2,500 |
신청방법
온라인 :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
오프라인 신청 불가!
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, 자격요건 적절성 등을 조사 후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·발표할
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.
단,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