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5.06 - [분류 전체보기] -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
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
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.
신청인원 제한이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!
>>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
종이가구 구입비등을 지원내용으로 하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▶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2022.11.17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자로서
만 19~39세 청년가구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.자매)이 있어도 지원 가능
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본인이어야 함
지원금액
- 최대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가능 *생애 1회
신청기간
- 2023. 5. 9 (화) 10:00 ~ 6. 9 (금) 18:00
신청자격
▶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사람◀
-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
-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
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23년 4월분)이 '23년 건강보험료
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금이어야 함.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
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.
- 신청자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함
- 주택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하는 경우
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+(월세액 x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70)
선정기준
- 선정인원 : 5,000명
- 선정방법 :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
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
-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 한 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
국가보훈관계법령에따른 국가보훈대상자
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, 옥탑방, 고시원 거주 청년
-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- 지급 방법은 개인별 계좌로 지급